
[뉴스클레임] 정부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유는 ‘내수 경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영란법은 2016년 시행되었는데, 아직도 공직자·언론인 등이 접대를 받을 수 있는 식사의 가액 한도가 3만 원에 묶여 있어서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한도를 5만 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럴 만했다. 수출이 부진해서 올해 경제성장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7%에서 1.6%로 하향조정했다. 수출이 야단인 가운데 내수를 부양하지 못하면 그마저 맞추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정부는 ‘소비 활성화 대책’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과거에는 소비를 아끼고 저축을 하는 것이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며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따져볼 게 있다. 서민들은 ‘돈’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설 때, 서민들은 세뱃돈 5만 원이 부담스러웠다. “세뱃돈 1만 원은 좀 적은 것 같고, 5만 원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3만 원짜리 돈’을 발행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영란법을 고쳐서 올리자는 돈 3만 원에서 5만 원이다.
서민들이 돈이 없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4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442만6000원으로 1.1%가 줄어들고 있었다. 실질소득은 3분기에 2.8% 줄어든 데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이는 ‘빈 택시’가 늘었다는 것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 이후 ‘빈 택시’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서민들은 택시값 무서워서 대중교통을 찾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아예 걷고 있다.
월급쟁이들은 ‘1만 원짜리 점심’은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런치플레이션’이다. 소주값이 들먹거리면서 집에서 ‘혼술’을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5만 원’이다.
‘높은 사람들’은 이런 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평균 재산이 40억9027만 원에 달하고 있다는 보도다. 1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9명이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전례도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주 5일 근무제’를 밀어붙인 이유는 ‘내수 경기 활성화’였다.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 나머지 이틀 동안은 일을 하지 말고 소비를 하라며 밀어붙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택시였다. 서민들은 ‘빨간 날’에 소비를 하지 즐기지 못하고 ‘방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영란법 개정이다.
김영란법을 고친다고 내수 경기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금은 ‘복합불황’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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