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위해 노조법 개정 나서
한국노총 "'눈 가리고 아웅' 식 정부 정책에 흔들리지 않을 것"

[뉴스클레임]
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에 대해 "불합리한 것은 노동관행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통해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며 "근거로 제시한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다. 노조운영과 노사관계에 공권력이 개입해 사용자와 자본가를 대신해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의 정책제안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답정너식 활동과 판박이다. 노조회계공시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도입 등 노조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밑천을 만들어 줬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바로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주의’의 실체"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수박겉핥기식으로 대충 구색만 맞추고, 협박과 폭행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가며 노조를 망신주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총장을 비롯한 권력기관장의 특활비는 막대한 세금으로 지출되는데도 최소한의 영수증 증빙 의무조차 존재하지 않고, 1년에 양대노총 지원비의 2배가 넘는 689억이나 지원 받은 사용자단체의 국고보조금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라는 요구에는 대구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끝으로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식 정부 정책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악과 노조 흔들기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