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단체, 미등록 이주민 대한 반인권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뉴스클레임]
최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이주민교회에서 경찰이 예배 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체포해 인권침해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피난처이자 성소에서까지 인권침해 강제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사회를 피멍 들게 한다. 단속 추방을 멈춰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단체는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정부가 바라는 대로 줄일 수도 없을 뿐더러 인권침해를 양산하며 산업현장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코로나19 시기에는 이주노동자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었고 미등록 이주민들이 필요한 노동을 채웠는데, 이제 와서는 쫓아내기 급급하니 위선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미등록 숫자를 줄이겠다며 정부가 강제 단속추방의 칼날을 휘두를수록 미등록 이주민들은 더움 숨을 수밖에 없고, 생활처지와 인권상황은 더 열악해진다"며 "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취약한 상황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호소했다.
발언에 나선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과거에는 필요에 따라 체류권을 보장하기도 했는데 한국 정부는 필요할 때만 이주노동자를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찾지 않고 단속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시하는 제도에는 강제노동, 사업주에게만 있는 기간 연장 권한, 사업주의 이탈 신고 등 비자를 잃을 수 있는 허점이 많다"고 말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부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을 규탄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