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노조,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최저임금 보장하고 괴롭힘 금지법 제정해야"

[뉴스클레임]
정신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이진훈(가명)씨는 복무 중인 기관에서 근무하며 추가적인 우울증 상병을 진단받았다. 3개월 치료를 받은 후 복무기관 재배정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복무기관 재지정이 어렵다'는 답이었다.
이씨를 담당하는 복무지도관은 그를 만나 "샘플 하나를 보여줄게"라며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해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세 번이나 이렇게 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요원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병역법 제32조 제1항 제6호는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해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들에게 허용된다. 이씨의 근무지는 해당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이씨는 복무기관을 재지정받기를 원한다고 재차 이야기했지만, 복무지도관은 "나중에 필요하면 신문고나 한 번 하라. 이 근무지에서는 어떤 질병이 악화됐다고 해서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사회복무노동조합(이하 사회복무노조)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고충을 겪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무노조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소 "병무청에게도 외면당한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선언하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겸직제도 신고제로 전환 ▲중식비 인상 및 주거비용 지원 ▲행정분야 사복요 폐지방침 철회 ▲복무 중 괴롭힘 금지법 제정 ▲4급 판정 사유에 의한 업무 거부권 부여 ▲복무지도관 확충 및 고충해소 실현 ▲4급 판정 사유에 의한 유급병가 확대 ▲사회복무요원 최저임금 보장 ▲강제노동 폐지를 통한 ILO협약 준수 등 10개 요구사항을 병무청, 국회, 정부 등에 촉구했다.
이들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은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복무지도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복무지도관의 권위적이고 상황을 무마하려는 태도로 대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소집해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