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경제계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의료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초진이 허용되는 수준의 시범사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의료사고 없이 3600만건을 넘어서며 제도화에 필요한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왔지만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경제계는 “경쟁국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 확보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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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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