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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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40개월. 7번의 대유행 고비. 처절하고 힘들었던 코로나19 비상사태였다. 마스크 대란부터 사적 모임 금지, 거리두기, 백신 접종까지 하루아침에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고, 모두가 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다.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굿바이 코로나'를 외칠 수 있게 됐다. 이제 일상회복에 다가서게 된 가운데, 명암이 공존했던 그동안의 시간을 <뉴스클레임>에서 정리해보았다. 편집자·주

2021년 2월 1일.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료진부터 시작,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분위기는 순탄치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 수가 늘면서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시민도 늘어난 것. 당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뒤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50대 경찰관의 자녀가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헬스 트레이너 직업을 가진 30대 남성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고인의 누나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동생이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했다며 인과성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시력저하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31일 0시 기준 전체 이상반응 의심 신고 현황 중 시력저하 관련으로 신고한 사례는 총 623건이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385건 ▲화이자 173건 ▲모더나 38건 ▲얀센 27건 순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했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작용 사례 발생으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차라리 나중에 맞겠다"며 접종 거부 사태까지 일어났다. 

그해 7월 12일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 최고 수위로 격상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됐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외 행사도 마찬가지였다. 사실상 '야간외출'이 제한되면서 거리를 밝히던 간판 불은 사라졌고, 공원 등에는 '출입금지' 테이프가 둘러졌다. 

그렇게 일상을 빼앗기며 지내다가 맞이한 2022년. 그 해 3월 17일에는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62만1056명을 기록했다.  대규모 유행이 같은 달 24일에는 하루에 469명이 사망하며 일일 최다 사망자가 나왔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의료체계가 안정화되면서 4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지 2년 1개월 만이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살핀 뒤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같은 달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졌고,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확진자들을 위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사라졌다.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건강보험을 통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5월 2일.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만 제외하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의료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 것.

같은 해 9월 26일부터는 남은 조건까지 전면 해제했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532일 만이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그대로 유지됐다.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올해 1월 30일 해제됐다. 3월 20일에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마트와 기차역 등 대형마트에 포함된 개방형 약국에서도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일반약국에서는 의무가 그대로 유지됐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의무 역시 계속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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