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본회의 전까지 제대로 된 특별법으로 수정해야"

[뉴스클레임]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본회의 처리 전까지 제대로 된 특별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매우 실망스럽다. 합의된 특별법안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안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의안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범위가 여전히 좁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피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최대한 넓혀둬야 하는데, 합의안을 보면 ‘입주 전 사기’ 피해자, '수사 개시가 어려운' 사례, ‘소수 피해자’,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대책위 등은 "좁은 범위도 문제이지만 특별법에서 마련된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라며 "결국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금만큼 추가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는 대책이 합의안에 포함됐으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이미 큰 빚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빚에 빚을 더할 뿐이다"라며 "정부가 주거비 지원이나 채권매입을 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분담해야할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 개인이 감당하라는 통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을 선별하고책임을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여당에 분노한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대폭 후퇴한 야당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 특별법 처리까지 시간은 남아있다. 피해자를 선별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구제대책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