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다같이유니온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다같이유니온

[뉴스클레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노조법 개정을 지루하게 끌고 가는 동안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놓였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돼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심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자신의 일을 게을리 하는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라며 "국회는 정부가 노동권을 함부로 폄훼하는 일을 입법을 통해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들이 20년간 노조법 개정을 위해 싸워왔고 '노조탄압을 위한 손해배상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이다"라며 "국회는 헌법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우리 헌법과 노동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근본원리로 두고 있다"며 "하청, 용역, 특고,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배제된 이들의 권리를 되찾고, 산업현장에는 교섭과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통해 '규칙과 평화'를 만들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쟁의행위에 대한 남발하는 손해배상을 제어할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매우 부족한 법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끝내 논의는 물론 법안 처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 부당한 보이콧에 끝낼 수 있도록 국회는 법이 정한 저라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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