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뉴스클레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10명 중 8명이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재취업을 성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지회견'을 열고 "관피아가 우리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 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경력사항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취업심사 대상 125건 중 100건(80.0%)이 취업가능 및 승인 결정을 받았다. 승인율은 농림부가 89.1%로, 해수부가 72.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림부는 취업심사대상 555명 중 43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6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1명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해수부는 취업심사대상 70명 중 34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17명이 취업승인 결정, 7명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경실련은 취업승인을 받은 23명이 업무관련성(이해충돌)이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중 총 37개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37개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제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경우'로 21회(56.8%)였다.

농림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임원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보 또한 항만공사 등 산하공공기관 자리의 대표 등 임원자리에 단골 재취업을 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해외수산협력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의 협의하에 임명하는 자리"라며 "해외수산협력센터장의 주요 업무에는 '정부 예산 확보 노력' 등이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피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면서 관피아 근절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