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월 23일 제조 ‘건국우유’ 판매 중단·자율 회수 조치

[뉴스클레임]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건국우유 제품 2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자율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31일 식약처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에서 제조한 ‘건국우유’ 200㎖ 제품과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180㎖ 제품에 대해 자율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율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3년 5월 23일이고, 유통·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일까지입니다. 6월 3일, 4일, 5일 제품이 대상입니다.
바코드번호는 8801844410114이고, 포장단위는 180ml입니다.
회수 사유는 제품의 이미, 이취입니다. 이미, 이취란 식품이 가지는 정상적인 맛 또는 냄새와 다른 맛이나 냄새가 나는 것을 뜻합니다.
식약처는 "이본 조치는 이미, 이취로 인한 소비자 이의제기 때문"이라며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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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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