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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을 명기한 헌법 정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2020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금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 3권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라는 잘못된 법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노동자들이 법에서 소외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33조조 1항에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명시돼 있다"며 "단결권 없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누릴 수 없고, 단체교섭권 없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올해로 네 번째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내년에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는데, 오늘 네 번째 발언도 마지막이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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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hkim@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