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결정 촉구"

[뉴스클레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다. 복수노조 사업장들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3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을 명기한 헌법 정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 결정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 결정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이들은 "복수노조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3년차다"라며 "예전에 페이퍼노조라고 해서 유령노조를 설립해 놓고 민주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악법이었기 때문에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했던 것은 민주노조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와 그 당시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복수노조법과 더불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라는 악질 제도를 함께 포함시켜 통과시켰다"면서 "그 결과 산별노조는 교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현장 내에선 사업주가 자기 입맛에 맞는 어용노조에게 교섭권을 주고 어용노조를 키울 수 있는 권한을 사측에게 주는 악질적인 제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로 3년이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헌재는 위헌 판결을 안 하고 있다"며 "그사이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박탈당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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