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전경련은 14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가 342개나 된다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기업 차별 규제는 공정거래법에 67개, 금융지주회사법 53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9개, 상법 22개 등 61개 법률에 342개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등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이 같은 규제 가운데 이사회 구성, 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다.
전경련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면 중소기업을 벗어나면서 126개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기업이 더 성장해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68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만 103개로 전체의 30.1%에 달한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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