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경영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모두 문 닫으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2일 제7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9시간 근무기준 월급 환산액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노동계는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말했다.
노동자위원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급등했고,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물가폭등으로 필수 지출품목에 대한 최저임금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높아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노동자 생계비가 핵심 기준임에도 매년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물가 폭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정책 및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에 경영계는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만큼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현저히 저하돼 있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건 이들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도 표결을 거쳐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근거하는 '구분적용'에 반대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