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등 "법안처리 미뤄온 국회는 이제라도 입법적 소임 다해야"
[뉴스클레임]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가 국회로 모였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및 야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조 2항 사용자범위 확대 ▲5항 쟁의 행위 대상 확대 ▲3조 2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500만 노동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만큼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다. 20년이 넘도록 관련 법안처리를 미뤄온 국회는 이제라도 반드시 입법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진짜사장찾아 삼만리’와 ‘사막에서 바늘찾기보다 어려운 합법파업’ 논란을 끝내야 한다. 이제는 코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불법파업의 마수를 걷어내야 한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 남용을 끝장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단체들은 "정부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의 고통에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돼왔다. 노조법 3조를 개정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안해야 한다"면서 "최근 대법원이 노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국회는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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