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즉각 처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열어

[뉴스클레임]

노동계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 등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이 300건이 넘지만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단 21건으로 6.8%에 불과하다. 지난해 2월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폭발사고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또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는 13건이 발생했으나 검찰 기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즉각 처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즉각 처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이들 단체는 "이제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이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소를 안하는 것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 지휘 문제도 심각하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서류를 조작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 영장을 남발하던 검찰은 중대재해 수사에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오로지 '수사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고발한 피해자 유족이나 노동조합에게 조차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비공개는 결국 사회적 관심을 차단하고 언론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중대재해 기업을 비호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은 반복된 중대재해 사업장 경영책임자에게도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보다 낮은 구형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질질 끌고, 솜방망이 구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악 추진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규탄하고 엄정 수사와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2만67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의 엄중한 명령에 검찰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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