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이델 포도씨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기도 광주 소재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정한 관련 제품군의 벤조피렌 기준은 2.0㎍/㎏ 이하지만, 성분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선 벤조피렌이 2.2㎍/㎏ 검출됐습니다.

회수 대장 제품은 유통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8일이며, 용기는 500ml짜리입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1군)로 분류된 독성물질로, 식품의 조리·가공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분해되어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사업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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