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이용자 불만, 검수 관련한 내용 가장 많아"

재판매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사진=소비자원
재판매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사진=소비자원

[뉴스클레임]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제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리셀)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매 플랫폼 소비자 5명 중 1명은 이용 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지만,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의 기준·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51.3%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는 '품질 하자'가 52.1%(10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계약해제·위약금’ 29.4%(57건), ‘부당행위’ 10.8%(2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운동화 64.4%(125건) ▲의류 9.8%(19건) ▲샌들·구두 7.7%(15건) 등이 많았습니다.

재판매 플랫폼(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아웃오브스탁)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0.5%(205명)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 46.3%(95명) ▲일방적 거래취소 37.6%(77명) ▲거래취소 관련 패널티 32.2%(66명) 드응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재판매 플랫폼 중 검수 기준을 품목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크림, 솔드아웃 2곳뿐이었습니다. 

스탁엑스는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으며 아웃오브스탁은 검수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이용요금이 30일 단위로 결제되는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서비스 이용 중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어져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환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크림, 아웃오브스탁은 이용 약관상 개인 간 거래 분쟁에 원칙적으로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솔드아웃은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원론적인 내용을 기재, 스탁엑스은 관련 약관 조항이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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