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
경실련, 10대 개선안 제시… 지역건축센터 의무설치 등 요구

[뉴스클레임]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0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국회·건설업계·국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10가지 개선안에는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시공제 확대, 인·허가 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설계·시공·감리를 담당하는 수행 주체에 대해 ▲현행 70억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민간건축 인허가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 및 대가지급 자료 제출 의무화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로 서민 일자리 보호 등을 말했다.
수분양자와 공공임차인 등 비용 주체에 대해선 ▲분양계약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 ▲수분양자에게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 수시 공개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공현장 출입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정부나 지자체 등 인허가와 공공발주 주체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 의무화해 민간건축물 상시 관리·감독할 의무 부과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해 허가권자로 하여금 공사감독 의무 부여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 확인·고개해 전관특혜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누수 방지 ▲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 대한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 등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발전을 저하시킨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 건설산업의 고착화 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전문가그룹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협회들이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축 허가권을 모든 지역에는 지역건축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를 못하거나 적정인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허가권을 박탈해야 한다. 또한 공사 허가권은 공적영역에 속하는 만큼 감리역할도 공적영역으로 편입되돼야 한다. 설계와 감리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적정한 비용이 산정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비용 및 감리대가 지출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상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반복되는 부실 시공과 붕괴 사고에 국민들은 계속 분노해왔고 정부는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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