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노조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현재까지도 국회는 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등 정부·여당의 주장은 그저 시간 끌기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극렬 반대하면서 상정 시에는 본회의 개최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피력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국회의 입법논의를 막고 있는 국민의힘 행태는 입법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양대노총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된 채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개정안을 더욱 축소키는 방향의 중재안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의미를 몰각시키는 행위일 따름"이라며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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