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등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 규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 21일 알려졌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시급하다는 핑계로 노조법 2·3조를 상정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하며 다시 요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노총 등은 "국민의힘에 묻는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점 등을 알 것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정규직을 만들어 온갖 권한은 누리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재벌 대기업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선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 30%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당하는 세상이다. 이것이 민생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생 핑게를 대고 있지만, 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터와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담고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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