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통령실 앞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
대책위 등 "전세사기 피해자 적용범위 확대해야"

[뉴스클레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바랐던 피해자들 입에선 '안도'가 아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별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지원 대책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정부여당의 반대로 애초부터 특별법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상황 ▲어렵게 특별법 피해자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각종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현실과 고통 등이 이야기됐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피해자의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 시행 100일이 됐지만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렵고, 피해자 인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요건은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다. 3호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4호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이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면서 "피해사례가 1건이어도, 수사개시가 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만큼 피해자 인정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특별법의 우선매수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은 "투기꾼들은 입찰금액만 지불하면 되므로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며 "이익만을 노리고 달려드는 투기꾼을 배제하고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낙찰을 받으려 함을 지원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우선매수권은 기존의 공유지분 우선매수, 즉 1회만 사용가능한 최고가 매수이므로 피해임차인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부동산의 제도적 실패가 낳은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자들의 대출 등 상황이 다양한 만큼, 이 상황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내실없는 깡통의 보여주시기식 쇼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대책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 관악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특별법이 시행된지 100일이나, 사각지대 피해자들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만 불릴 뿐 금융대출지원은 전무하다. 주거지로서의 용도변경, 매년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의 문제 등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나라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뿐이다. 무엇이든 해볼 수 있고, 잘못된 일은 바꿔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 국민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