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위서 '교권 4법' 의결
전교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뒤따라야"

[뉴스클레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이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5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결과는 50만 교원의 자발적 참여가 만들어 낸 성과이나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및 전담 인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여야는 5번째 법안심사소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제3차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교원지위법' ▲제14조의 4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제1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제16조의 2 제2항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제19조의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 의무 신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5 보호자의 의무 신설 ▲제20조 제1항 민원 처리에 대한 학교장 업무 책임, '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 유치원장의 민원 처리 업무 책임 ▲제21조의 4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의결됐다.
제5차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 해제 처분 금지 ▲제16조의 4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제16조의 2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요건 변경 ▲제18조의 2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적 조치 강화(특별교육 이수명령 등)을 의결했다.
전교조는 "현장 교사들의 절절한 요구가 있었기에 6개 교원단체가 만나 공동행동과 공동요구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당정을 비롯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 현안을 들여다보며 대책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아쉬움은 남아 있다. 현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에 나타낸 아동학대 관련 법안 내용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도 담길 수 있도록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회는 교육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마지막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개 교원단체 입법 공동요구안을 바탕으로 부족한 입법과제를 조속히 논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1호 법안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