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속히 회수 조치… 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 중단"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가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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