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노동자 체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건설노조 "정부는 건설기계 체불 실태 파악하고 해결해야"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건설노조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건설노조

[뉴스클레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덕담이 오고갈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건설노동자들은 웃지 못하고 있다. 노조탄압과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대규모 현장에서도 건설기계 체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노조의 자체 취합 결과에 따르면 전국 112개 현장에서 총 66억원의 대여대금이 체불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불 현장 중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포천-파주 고속도로 현장(체불액 6억5400만원), 국방부가 발주한 춘천 국군병원 현장(체불액 2600만원), 남양주시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체불액 3억원), 한국전력이 발주한 음성-진천 전력구공사 현장(체불액 1억5200백만원) 등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이 상당수였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는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체불이 발생한 현장 대부분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급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체불이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급보증회사가 설정한 임대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증하지 않거나, 미지급 후 60일이 지나서 일을 한 임대료에 대해 보증하지 않기도 한다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이다.

이들은 "법과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보증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더라도 현장에서 감사자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석을 앞둔 지금 정부는 건설기계 체불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불법행위 없는 건설현장을 추구한다면, 적어도 일을 하고도 제 기한내에 돈을 받지 못하는 체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항의서한을 대통령 집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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