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공무원 생존권 보장 입법촉구 결의대회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노조특별법 개정해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국회에 공무원보수위를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심의기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공노총, 공무원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공무원 생존권 보장 입법촉구 결의대회'을 열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임금 물가상승률 반영 ▲청년 공무원 위한 특별대책 수립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로 법제화 ▲공무원 노동절 휴일 보장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정년과 동시에 연금 지급 ▲공무원 퇴직수당 100% 지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선거사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사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10만 입법청원으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5만 입법청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즉시 연금지급을 요구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국가 업무라면 그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에게도 합당한 대우를 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노동을 착취하겠다면 2024년 총선 선거업무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공노총, 공무원노조는 "국회는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과 소득공백해소 공무원연금법 5만 입법청원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선거사무수당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고 내년 총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