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법안 발의 기자회견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법안 발의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법안 발의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공공기관의 운영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노총 산하 공공부문 5개 산별·연맹은 정부의 공공기관노동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지배와 개입을 중단시키고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민주적인 교섭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과 함께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 입법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6월 ILO가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권고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의 노동 현장에는 필수 인력과 안전 인력의 확보, 저임금층의 개선, 고숙련자의 채용과 같은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소위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일컫어 지는 정부 지침은 오히려 현장의 문제를 더욱 꼬이도록 가로막기 일쑤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선 "사실상 범야권이 양대노총 공대위에 힘을 실어 ILO 권고 이행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확보되면 최소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현장의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오히려 공공서비스 질이 나빠지는 되풀이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ILO의 권고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즉각 이행에 나서야 한다. 공운법 개정 입법 등에 더 큰 동력을 붙이기 위해 오는 12월 2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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