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약,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 검사"

[뉴스클레임]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집중 수거·검사가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농·수산물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 등 유통 형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 호박,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건 총 300건에 대해 실시합니다.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과 중금속·곰팡이 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산물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즉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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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jckim@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