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인 행정처분 총 224건… 자격정지 147건
김원이 "범부처간 협업 통해 리베이트 근절해야"

[뉴스클레임]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이다. ▲면허 취소는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이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 모두 '쌍벌제'로 처벌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시 금품 수수액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식약처와 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진다.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쌍벌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부처간 공조를 통해 쌍벌제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했다. 이후 공정위와 복지부는 각각 새로운 내부짗미을 마련,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조 등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