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갑상선암 8년 피부암 5년 산재처리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건설노조 "근로복지공단, 신속한 산재승인에 나서야"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갑상선암 8년 피부암 5년 산재처리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갑상선암 8년 피부암 5년 산재처리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건설노동자인 전기 배선 노동자의 직업성암에 대한 역학조사와 업무상 질병 판정을 늦추고, 또 법원에 의해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항소를 계속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설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다리를 잘라내며 빛을 밝힌 노동자들에게 직업성암 산재 승인은 최소한의 보상권리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속한 산재승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배전 노동자에게 갑상선암이 발병한 건 지난 2015년이었다. 2016년 산재신청을 했고 2020년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10월 기각됐다. 이후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2022년 7월 20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노조는 "배전 노동자 갑상선암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것인데,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했다. 배전노동자의 갑상선암을 직업병,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고압선에는 가까이만 가도 신체의 털이 솟는다. 절연장갑을 끼더라도 살아있는 전기 압력을 느낀다. 배전 노동자는 이런 전기 저항을 절연장갑을 낀채 맨 손으로 누르며 일해왔다. 설사 직접 전기에 닿지 않더라도 버켓와 몸으로 유도전기가 흐르는 걸 느끼게 된다. 스트레스 역시 필연적이다"고 말했다.

또 "배전 노동자의 갑상선암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2022년 11월까지 네달간 노동조합으로 갑상선암, 혈액암, 인후두암 등을 앓고 있다는 배전 노동자들의 제보가 줄을 이었다. 반면 이들 노동자들 모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선 갑상선암, 피부암 사례를 보며, 아예 산재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미 재판부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를 들어 배전 노동자의 직업성암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다. 이를 부인할 거라면, 직업성암과 전자파 간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해야 한다. 극저주파 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갑상선암이 발병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직업성암은 엄연히 산업재해이며, 피해를 보상받고 치료와 회복을 산재보험이 책임져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상식이 이제 막 자리잡히는 중이다. 그렇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늘어나는 직업성암에 대한 재해보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존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전노동자의 직업성암에 대한 판정을 늦추고 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해노동자의 건강 회복과 피해회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고, 배전 노동자의 직업성 암 판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질병 재해의 산재처리기간을 늦추는 근골격계질환의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 등 질병재해 문제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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