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금속노조 "노조파괴에 앞장선 노동부 사과해야"

[뉴스클레임]
포스코 자주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금속노조가 "노동파괴에 앞장선 노동부는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6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포스코 조직형태변경 효력정지 관련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상 위법을 알고도 모두 묵인하며 포스코라는 철강업종을 상징하는 기업에서 금속노조 깃발을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 법과 상식을 던져버린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에 앞장선 노동부는 사과하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지난달 31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해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대의원대회의 역할로 규정돼 있지 않는 조직형태변경을 총회없이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은 유효하지 않다며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 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탐욕을 통제해 수익을 국민과 나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에 앞장선 노동부는 사과하라. 우리는 포스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