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21대 국회, 노동인권교육법 반드시 제정해야"

[뉴스클레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국회 교육위위원회 법안소위를 하루 앞두고 "21대 국회는 노동인권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인권교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당장 실시하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운동본부 출범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명시'와 '노동교육 법제화'를 주요 사업 목표로 활동해왔으며, 법안 발의도진행했다. 현재 총 6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운동본부 등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개의 교육청이‘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정한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자치적 측면에서 시도교육청간 교육의 내용이나 형식은 어느 정도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노동인권교육의 기회 자체는‘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균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과 울산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지차치단체별로 노동인권교육의 예산 삭감, 노동 지우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제화를 통해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의 가치가 후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21대 국회가 노동인권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셈인가. 국회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