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여론 거스르지 말고 개정법안 즉각 공포"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방송 3법 공포 촉구 노동 시민 사회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방송 3법 공포 촉구 노동 시민 사회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방송법 개정안공포를 미룰 이유가 없다. 거부권 행사로 국민 여론을 거스르지 말고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조법 국회통과 이후 여론조사에서 국민 68%가 노조법 개정안이 원하청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부적절하다는 데는 63%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이 공영방송의 이사회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권력의 언론장악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그 무엇을 보더라도 노조법, 방송법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와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은 거듭되는 거부권행사로 국회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여론을 거스르지 말고 개정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또다시 시대의 요구와 민심을 외면한다면 윤석열대통령은 노도와 같은 민심의 폭발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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