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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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최근 두통 및 구토, 환각 등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논란이 된 일본 '대마젤리'에서 나온 '헥사하이드로칸나비헥솔'(HHCH)과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가 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습니다. 

‘HHCH’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이 물질이 들어간 젤리를 먹고 환각 피해 등이 속출하자 지난달 22일 HHCH를 규제 약물로 지정, HHCH가 들어간 젤리 등의 식품 제조·판매·소지·구매 및 양도 등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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