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2076곳 대상 위생 점검 결과

김장 김치를 담그는 모습. 사진=손혜경 기자
김장 김치를 담그는 모습. 사진=손혜경 기자

[뉴스클레임]

바야흐로 김장철입니다.

해마다 11~12월은 김장철로 가족들이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그는 계절입니다.

김장 담그기가 만만치 않은 비용과 육체적 피로를 동반하지만, 여전히 김장은 연중행사 중 하나입니다. 

김장에선 배추, 무도 중요하지만 김치 맛을 결정하는 소금, 젓갈, 고춧가루 등 김장용 식재료도 잘 골라야 합니다.

잘못 고르면 올해 김치를 망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가 대거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입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입니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선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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