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세계 첫 AI 규제법 합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권 보호해야"

[뉴스클레임]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인공지능 규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과 국회에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등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공지능을 규제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하는 제대로 된 인공지능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지난 9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대해 합의했다. 유럽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을 법률로 강력하게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해당 지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도 고위험 인공지능이 이미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되고 있다. 독일에서 올 2월 위헌 결정을 받았던 예측 치안을 한국 경찰은 아무런 제한 없이 도입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에는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이 안전 사고를 일으키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고 책임을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계의 요구에 영합해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인공지능법을 추진해 왔다. 한국 인공지능법안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규정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언론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 큰 문제는 이 법안이 어떠한 인공지능도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안이 해외 추세를 따라 고위험을 규정하기는 했으나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을 엄호하기 위하여 국제 규범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정부 부처의 성과를 챙기려는 성급한 인공지능법 입법에 반대한다"며 "인공지능법은 실효성 있게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성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범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