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여연대 등 "소상공인 보호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돼야"

[뉴스클레임]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을 처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등 88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을 반드시 입법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20여개의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수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하고도 끝내 법안을 통과시키기 못했다.
단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은 ▲핵심 플랫폼의 사전 지정 및 실태조사 시행 ▲독점 플랫폼의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등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재 위계적이고 불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상 거래 시장을 수평적이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의 기본전제임을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모르는 바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 "이번 올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모두 공정한 경제를 위한 경제환경 조성,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의 상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타령에 계속 몸을 사리며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며 "전날 뒤늦게나마 거대양당이 교환한 신속처리법안 목록에 온라인플랫폼법이 들어갔지만, 여당이 자율규제 운운하고 있어 처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사라진 독점 시장에 남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몰락이다. 입법을 미루는 국회는 혁신을 위한다는 자기 명분에 빠져 정작 시장 전체를 위기에 몰아 넣고 있다는 점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VIP오뎅집으로 자영업자를 홍보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맞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요기사
- [내일 날씨] 포근한 겨울 끝, 전국 흐리고 많은 비… 아침 최저 서울 7도 춘천 1도 강릉 5도 전주 9도
- 건국대 충주병원지부 전면 파업 돌입… "언제든지 대화에 임할 것"
- [잡채기 칼럼] 내부총질
-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수도권 제주도 등 곳곳 비, 강원산지 매우 많은 눈… 아침 최저 3~11도, 낮 최고 7~16도
- 클래식 거장들의 환상적인 하모니
- "안녕 파리바게뜨"… 이강인 PSG 경기장 수놓은 한글
- 신한은행-해양수산부, ‘창업기업 육성 및 ESG 신사업 추진’ 업무협약
- KB국민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온누리쇼핑' 오픈
- 동아오츠카, 어려운 이웃에 온정 전하기
- KB국민은행, 내부 상시감사시스템 고도화 추진
- 이마트 휠라 전자랜드 外(유통家 이모저모)
- 넥슨, ‘워헤이븐’ 프리시즌2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