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 유사 성분' HHCH·HHCP 반입 차단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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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성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 정보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HHCH’와 ‘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입니다.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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