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명분도 근거도 없는 거부권 남용, 국민적 심판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조금의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이번 거부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자신의 가족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신의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회피해야 한다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원칙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국민의 여론도 무시됐다"면서 "'가족 비위' 특검법 거부는 전례 없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다"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가족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한 법이다.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건 대통령 가족을 법 위에 두겠다는 것이자 헌법적 권한의 사적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회수로는 4회, 법률안 수로는 7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임기 중에 한 번도 행사하지 않거나 많아야 1,2회 행사에 그쳤던 것에 비교된다"면서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가장 입법부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남발했다. 그런 대통령이 쌍특검 거부 명분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과 총선용 법안을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며 "최소한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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