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노동시민사회단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철거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의견서 제출

[뉴스클레임]
지난 2022년 10월 공장화재로 일터를 잃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회사의 위장폐업과 먹튀 행각에 항의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장 철거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노동자이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금속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101개 단체들은 5일 의견서를 제출, "채권자인 사측이 이번에 신청한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재판의 결과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노동3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화재를 이유로 일방적인 공장 청산 및 정리해고를 강행한 회사에 노동자들은 고용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이어 공장철거방해금지가처분 신청까지 내 해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22년 10월 공장 화재 직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청산 결정과 동시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닛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생산하던 LCD편광필름을 또 다른 한국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평택공장)로 물량 이전했다.
이로 인해 구미공장 직원 210명 중 193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고용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17명의 노동자에 대해선 사측은 2023년 2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단체들은 "구미와 평택에 세운 외투기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닛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연달아 청구해 이들의 일과 삶마저 송두리째 파탄의 지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공장 및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철거 공사 강행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장을 실현할 방안이 있음에도 손배가압류를 앞세워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유린하는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면서 "무엇보다 원상회복이 시급한 건 화마와 함께 사라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일과 삶이다. 해고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청산절차 속행에만 여념 없는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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