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타치온' 일부 제품서 함량 과대 표시

[뉴스클레임]
이너뷰티 시장이 성장하면서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G라고도 불리는 '글루타치온'은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단백질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피부 미백 및 노화방지 등 전반적인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부색을 결정짓는 멜라닌을 만드는 성분의 억제를 돕습니다. 피부 미용 분야에서 글루타치온이 활용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체내 글루타치온의 생산량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글루타치온은 수치가 낮을수록 노화의 진행속도는 빨라지고, 조기 사망에도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보조제 등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 좋은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광고 문구나 글루타치온 함량 등을 보게 됩니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련 제품을 검색하면 '항산화 기능', '면역령 증강', '간 건강개선' 등 문구를 비롯해 '생체 내의 산화, 해독작용을 합니다', '중년 여성에게 노화 방지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등의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덜하고 피부톤도 조금은 밝아진 것 같다', '안 먹었을 때랑 조금은 다른 것 같다' 등의 소비자들의 믿을 만한 체험 후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문구, 체험기 중 과장된 부분들도 일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이 실제보다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습니다.
그런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50% 불과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이었습니다.
이 외에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59개 사업자 중 5개를 제외한 54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 개선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