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등 3607여곳 점검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제공

[뉴스클레임]

민족의 명절 '설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물가 시대라도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법. 온·오프라인에선 설 선물세트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위생'입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을 전했다가 잘못된 제품에 괜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입니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합니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합니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선 총 5837곳 중 76곳(1.3%)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순이었습니다.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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