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개식용 종식 특별법 최종 국회 통과

[뉴스클레임]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개 식용 논쟁'은 막을 내기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도살·사육·증식·유통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경과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단체는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고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왔다"며 "이로써 수십년 간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과 시민들의 절규에도 견고했던, 끝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던 개식용 폐습 종식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특별법 제정에 멈추지 않고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완전히 개식용이 종식되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은 "이제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다.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며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서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통과가 개 식용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을 뿐, 이제부터는 개 식용 종식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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