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무허가·무등록 위반 가장 많아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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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개인 공방 운영자 A씨는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 국내 소비자다에게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 관련 규정은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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