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주가를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매도시 주가 평가방법에 문제가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고의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는 밀다원 주가와 관련해 추정이익법을 주장하나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정이익법이 적용되지 않은 주식가치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영인 회장, 조 전 사장, 황 대표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SPC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거래로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확보한 반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됨에 따라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허영힌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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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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