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교사들 정상적 교육활동 크게 위축시킬 판결 매우 유감"
전교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치 대책 마련해야"

[뉴스클레임]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 교사노조가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판사는 특수교사의 유죄를 일부 인정,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유예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장애 학생 수업 중 불법 녹음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아 수업 중 일부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교사노조연맹은 수업 중 불법 녹음 및 자녀보호앱을 악용한 교실 도청 등에 대해 교육당국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7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통해 학부모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학생생활지도고시의 정신과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교사노조연맹의 입장이다.
이들은 "장애학생도 똑같은 학생으로서 존중하며 모든 교육활동에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서 동등한 책무성을 갖고 교육해야 한다는 통합교육의 취지에 따라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 온 특수교사들의 절망감은 더욱 크다"며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의 위축뿐 아니라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사법적 판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이 사건의 항소심 및 유사 사건에서 사법부가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사건에서 특수교사는 학교폭력 조치라는 이유로 특수학급에 분리된 학생을 관리해야 했으며, 별도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지도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활지도 과정에서 나온 특정 발언들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온갖 일을 감내해야 했던 해당 특수교사의 헌신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교실 속 불법 녹음을 사실상 허용해 교사와 보호자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수·통합교육 현장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재 교실 속 불법 녹취로부터 교사와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은 없다. 정부는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불법 녹음 및 청취와 같은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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