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여가부 결혼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뉴스클레임]
다문화기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과 노동착취 문제를 제기하며 어성가족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게 선주민과 같은 호봉 기준표에 따라 입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안은 ▲결혼이주여성 종사자의 전문성과 경력 인정,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 지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선주민 종사자와동일하게 지급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 및 관리·감독 등이다.
노조는 "대한민국 사회가 다른 인종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다. 여전히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언저리를 맴돌고, 각종 수당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여성가족부가 전년 대비 9.9% 증가했지만,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노동자 임금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기본급이 아직도 호봉 기준표 1호봉 남짓이라는 것.
이들은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세워진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통은 차별과 배제를 눈감다 못해 앞장서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노동착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야 한다.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적용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한 결혼이주여성은 이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이유가 '다문화가족사업의 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성가족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예산 관리와 운영지침의 해석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통·번역사들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여성가족부부터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니,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통·번역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에 이러한 상황을 더는 방관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차별이 없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출장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