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사원지부 등 "서울시의회, 공공의료·공공돌봄 보장해야"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 관한 조례 통과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 관한 조례 통과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오는 20일부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돌봄노동자들이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부는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을 서울시의회가 책임지고 보장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시의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을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서울특별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공공의료 보장·확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추진 중단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안정적 운영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특별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안심간병서비스 사업 실시 의료기관 지정 등을 비롯해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충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는 등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위해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수십명이 줄어가는 와중에도 전년도보다 2배 가까운 돌봄대상자들을 돌보면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처한 현실은 조례폐지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서울시의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을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명확하게 촉구한다. 의료와 돌봄이라는 서울시민들의 민생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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