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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신축 매입임대주택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3만호를 더해 총 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난 2월 발표된 2만3000호에서 ▲든든전세주택 5000호 ▲신축매입약정 5000호를 더한 총 3만3000호를 공급합니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합니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000호 중 4000호를 신혼부부·청년에게 배정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는 HUG와 협업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HUG PF대출 보증을 도입합니다.

HUG PF대출 보증 상품은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합니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됩니다. 지난달 19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난 9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LH는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LH는 추가 매입물량을 반영해 오는 26일 본사 통합공고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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