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가바트린 등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제공

[뉴스클레임]

8종의 의약품 성분이 국가필수의약품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이 운영됩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등입니다. 

지정된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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